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6:57
환경보건·식품
폭염피해 감시체계 가동 및 예방수칙 권고응급실 등 폭염피해 감시체계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27  10:59: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폭염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 중심의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건강보호를 위한 9대 예방수칙을 권고하였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 폭염피해 감시체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례를 전국 47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온라인 집계하는 것으로, 표본감시를 통한 폭염피해사례를 가지고 발생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악된 응급진료사례를 주간단위로 알리는 한편,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일사병이나 탈수와 같이 경미한 신체증상을 초래하지만, 폭염에 취약하여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및 체온조절이 안 되는 열사병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폭염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서길준)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으로, 일반인 및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인구가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삼가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