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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 피서철을 대비하여 식중독 등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서객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지난 5월 16일∼6월 17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전체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라면, 우동,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업소(5곳),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업소(1곳),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1곳)이다.
식약청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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