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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동차에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 확대7월 1일부터 경의선, 경춘선에 자전거 휴대 전면 허용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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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7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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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허준영)은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는 전동차를 노선별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의선과 경춘선은 일·공휴일과 함께 평일(출·퇴근 시간 제외)에도 자전거 휴대가 가능해진다.

경부선, 경인선은 현행 일·공휴일에서 토요일까지 확대한다.

코레일은 2009년 5월부터 중앙선 전동차에 모든 요일(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일·공휴일에 한해 모든 노선의 전동차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해 왔다.

조성연 광역철도본부장은 "이용객이 자전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에 경사로를 확대 설치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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