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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토속어 2,000미 첫 방류 실시생태계 보전, 유어질서 위반 없도록 군민 동참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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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4  1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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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지역특성에 맞는 토속어를 방류하여 생태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거창읍, 마리면 일원에 마을주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뱀장어 2,000미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된 뱀장어는 길이 15㎝이상 되는 치어로 3년 후면 60∼70㎝ 크기의 성어가 되며, 특히 비타민A와 E가 풍부하고 피부미용에 좋은 레티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낚시꾼들과 유어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어종이다.

이날 방류행사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쏘가리, 다슬기 등 5종에 745,000여 마리를 단계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쏘가리는 외래어종 베스의 천적으로서 생태계 균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다슬기는 물 속 유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의 정화작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듯 거창군은 토속어 방류사업을 통해 내수면 자원을 증식시키고 베스, 블루길 등의 외래어종으로부터 우리 토산어종의 생태계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속어 방류사업 뿐만 아니라 방류된 토속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속어 환경조성, 어로점검, 외래어종 퇴치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내수면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방류지역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어질서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불법어로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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