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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포장지 부적합 4건 적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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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4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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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허가받지 않은 식품포장지 20건을 수거해 검사 의뢰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점,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많은 식품취급업자들이 허가(신고)받지 않은 식품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포장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올바른 식품포장지 사용을 유도해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검사는 올해 5월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검사결과 20건 중 20%에 해당하는 4건의 식품포장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건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분들의 합계량이 △7,618mg/kg(약76배 초과검출), △4,256mg/kg(약43배 초과검출), △2,669mg/kg(약27배 초과검출), △1,117mg/kg(약11배 초과검출)으로 허용 기준치인 '100mg/kg이하(재질규격)'를 훨씬 초과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은 인체에 누적될 경우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 유해 중금속들이다.

식품위생법상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취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포장류제조업소에서 만들어진 포장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가(신고)된 포장지의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 등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부산시는 구·군 등을 통해 식품취급업소(업자)가 올바른 식품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송부해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허가(신고)된 포장지 확인요령 및 식품을 포장할 때 업소(업자)에게 반드시 허가(신고)된 포장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 외에도 공업용으로 생산된 합성수지제 바구니, 일반 끈(붉은색 바인더 끈 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시민건강 보호와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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