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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반한 도로공사 '구설수'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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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3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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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자 환경보전실천연대 회장 억울함 애소

 

국영 도로공사와 한 주민간 고질적인 법리공방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조성된 정진자(환경보전실천연대 회장) 씨의 사유지에 70여 평의 도로공사 부지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정 회장은 수년전 지금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리산터널 입구 교각 밑에 미니 정원을 조성해 최근까지 별다른 민원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정 씨가 분쟁으로 얼룩진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 초기 이의제기 없이 다리건립에 반대하지 않으면 묵인하에 필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던 것.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이제와서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 도로공사측은 아예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강제집행을 불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일반적인 관습과 관례에 따라 다리밑에 불과하던 나대지에 고가의 수목은 물론 자비를 들여 지금의 조경을 가꿔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관할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의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를 반환 또는 상응한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정 씨는 10여년이 지나 이제와서 원상복구 운운은 설득력이 없는 만큼 아예 적정선의 임대사용료 등으로 융통성을 제기하면 적극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애당초 도로공사가 도로 신설때 온갖 진동과 비산먼지 등 후유로 복용약을 곁에 두고 생활불편을 견뎠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과잉 행정력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진자 씨는 "가능한 선에서 훼손하지 않은채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극히 소중하고 마땅하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 안양의 '생태계 보고' 병목안을 지키는데 여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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