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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오는 8월초까지 감시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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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2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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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장마철 등 집중 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거나 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장마철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가능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및 지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장마기간 전·후를 중심으로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로 특별감시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업체에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와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2단계는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단계로써 폐수 다량 배출업소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수계 및 농공단지 주변하천이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전남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순열 환경수자원과장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특별점검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활동 참여가 환경을 보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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