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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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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2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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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가 통합 관리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문제사업장은 집중 관리를 받게 되며, 내년 해양배출 금지대비 및 향후 10년간에 대한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 된 관리 체계를 통합적인 구조로 바꾼다.

자료를 공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함께 움직이며, 지원과 단속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지역적 여건에 필요한 공동자원화 및 정화처리시설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부적정 운영 등으로 적발된 문제사업장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집중 관리를 받게된다.

또 축산업 허가제 및 사육도수 제한 등 신설 제도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구제역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서간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가축분뇨 긴급처리 관련, 시·군에 대한 서로 다른 처리 방법 전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 현황 및 실태 데이터 베이스를 공동 구축하고, 농경지 액비 살포에 대한 통일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때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며, 부서간 인력 지원 등도 추진한다.

환경과 축산, 농정 관련 공무원, 농·축협 및 양동협회가 참여하는 통합 ‘가축분뇨 관리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는 ▲가축분뇨 관련 현안 협의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퇴·액비 생산 및 필요 농경지 정보 교류를 통한 자원화 적정 관리 유도, ▲부적정 처리사례 교육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서는 공공·공동 처리시설을 조기 완공하고, 해양배출 가축농가에는 공공처리시설과 자원화 등을 안내, 다른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 말까지 수립 예정인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는 ▲가축사육 현황 및 지역적 여건, ▲발생량 및 처리현황, 예상 발생량,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시·군 세부계획 수립에도 활용토록 한다.

도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부하량은 26%에 달하는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이라며 "이번 선진화 방안은 이원적으로 관리되던 가축분뇨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가축 사육 두수는 한우·육우 38만 9,000두와 돼지 189만 7,000두 등 총 3,068만 1,000마리이다.

이들 가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연간 770만톤으로, 퇴비 등 자원화 비율이 89.7%, 정화방류는 10.1%, 해양배출은 0.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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