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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교육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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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1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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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발효에 대비하여 지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인제대학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부산경남본부세관 관계자 및 신한관세법인 이준혁 관세사를 강사로 FTA 종합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FTA 무역시대'진입에 따라 FTA활용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국내기업의 FTA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FTA와 관세, FTA의 이해와 활용,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실무 등 수출관련 업체들이 한-EU FTA 협정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건당 6,000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EU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기업에서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 지정을 거쳐야 한다

김해시는 본격적인 FTA 시대를 대비해 관내 수출기업들이 조기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통해 한-EU FTA의 성공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이 FTA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관세청이 인정하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점수 10점의 혜택도 부여하며 하반기에도 김해시 주최 FTA활용기법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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