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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장 운영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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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1  13: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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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차명계좌·고액현금거래로 탈세를 일삼는 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에서는 명의도용·차명계좌·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 금융계좌를 정밀 분석하여 지난 5월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재산 은닉혐의 개인 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141개)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들이 도박게임에서 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들로 분산하여 송금한 후 대부분 현금으로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 형태로 은닉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 추징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위장법인의 사업자등록 차단에 노력하는 한편, 법정폐업 처분된 법인들의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법 거래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불법도박 등 서민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지능적 탈세자금의 조성·은닉에는 항상 고액의 현금거래가 결부되는 만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자료'가 지능적 탈세 및 자금세탁행위의 적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를 신속하게 분석, 조사함으로써 불법도박 등 탈세의 온상이 되는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세정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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