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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시군 순회 직무교육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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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1  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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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시군 순회 직무교육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교육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사전 예방하고 시군 공직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내용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추진 절차, 실무 등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사항 등이며, 도에서 선발한 전문 강사들이 알기 쉽도록 자세히 교육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개발 이득을 부여하는 등 수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그동안 팔당 7개 시·군에서만 임의제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13년 6월 1일부터 의무제로 시행된다.

김태한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시행보다 사전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더 중요하므로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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