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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UN 기준에 맞게 표시해야7월 1일부터 유독물(혼합물질 제외)의 라벨 국제기준(GHS)에 맞게 제작·부착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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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1  0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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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결과를 지난 17일부로 전자관보를 통해 모두 공개하였다.

과학원은 2005년부터 유독물에 대한 인체나 환경에 대한 독성, 폭발성 등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UN이 정한 국제 기준에 따른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표시를 결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고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유독물 라벨에 필요한 요소(유해그림, 유해문구 등)에 대해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결과이다.

한편, 국제 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제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고, 3년여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은 이 기준에 따라 유독물 제품의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일선 사업장은 이번 고시의 내용에 따라 라벨을 수정하면 되므로 그 불편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고시는 일선 사업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화합물인 유독물의 경우에도 이를 개별물질별로 세세히 구분하여 분류·표시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성질체(예. 크레졸)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고시하였다.

특히 유독물 지정기준과 같은 형식과 순서로 고시하여 산업체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과학원은 새로운 국제기준의 분류항목이 다양(27개 항목 )하고, 표시하는 내용과 규격도 바뀌어 이를 이행하는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분류․표시 라벨의 기본형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수출하는 중소기업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된 라벨을 제공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와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7월 1일 시행에 앞서 오는 22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2층)에서 350여 산업체가 참여하는 "GHS 전면시행에 대비한 산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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