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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서울시, 정육식당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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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0  1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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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정육식당 8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및 식육판매업소 위생분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분야 19개소, 축산물 위생분야 21개소로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은 국내산육우를 한우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가 각 2곳씩 4곳이었고, 수입국가명을 나열한 쇠고기 혼동표시 1곳과 돼지고기 거짓표시 3곳으로 모두 8개소가 거짓(혼동)표시하여 10곳 중 1곳은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또한, 축산물 및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 원산지표시를 너무 작게 표시하여 잘 보이지 않아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도 11곳이나 되었다.

식육판매업소는 표시사항 미표시 등 위반과 식육 거래내역서 미작성 위반이 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보관방법(냉동↔냉장) 위반사항이 6곳, 자체위생관리 미흡 등이 6곳으로 모두 21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번 정육식당 점검결과 음식점 80개소 중 19개소(24%)가 원산지표시 위반을, 식육판매업소 51개소 중 21개소(41%)가 위생분야 위반으로 원산지표시와 축산물 위생분야 중복위반업소를 포함하여 모두 32곳(40%)으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복합형태의 '정육식당' 증가로 이용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음식점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원산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통합점검을 실시했다.

정육식당은 시민들이 저렴한 업소로 인식되어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식육판매업소인 정육점과 함께 운영하면서 음식점내 메뉴에 없는 식육도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어 음식점에서 속여 판매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육식당은 다양한 식육을 취급하다보니 원산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미흡한 면이 나타났으나,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관리와 더불어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미생물 간이검사로 개인 및 시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는 형사 고발하고 미표시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조치하며, 거짓(혼동)표시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영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원산지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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