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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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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0  0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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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먹는샘물 소비자에게 먹는물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샘물(먹는샘물의 原水)의 수량·수질변화 자동측정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먹는샘물 냉·온수기는 설치·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정수기는 제외되어 있어 정수기의 경우도 냉·온수기처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개선된다.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청소를 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이 없어, 일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자동계측기의 경우에는 측정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샘물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 자동계측기 측정데이터를 실시간 검색하고, 수질변화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11년 중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이 5천 만에 불과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과징금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 밖에,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의 품질관리 교육을 품질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실시해 왔으나, 실무적인 교육은 품질관리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은 면제된다.

아울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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