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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항공 항행정책, 개도국이 배워간다15개국 공무원 초청교육을 통해 국산 관련제품도 홍보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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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0  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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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필리핀, 몽골,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등 15개국 개도국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항공 항행정책에 대한 교육을 20일부터 30일까지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항공분야 11개 개도국 교육과정에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3% 정도 지속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ICAO에서 새롭게 규정한 차세대 항행시스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각국에 파급시키고, 전방향표지시설과 같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관련 제품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모든 참석자가 모여 자기 나라의 항행시스템 구축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국의 관련장비 도입계획을 파악하여 우리 업체가 이들 나라에 진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항행시스템 분야도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는데, 총 30대의 관제레이더를 이용하여 모든 항공로와 공항 주변의 공역을 레이더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관제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계기착륙시설(ILS) 등 27종 2,379대의 각종 장비를 각 공항의 여건에 맞추어 설치․운영 중인데, 인천공항의 경우 가시거리가 50m만 확보되면 항공기가 자동 착륙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정밀착륙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발전된 IT를 바탕으로 불과 3년이라는 기간에 여러 업체가 전방향표지시설과 같은 7종의 항행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예산 지원으로 레이더관제시스템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비를 비롯하여 차세대형 항공기 감시시스템(ADS-B) 등의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항행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항행정책이 각국에 보급되어 전 세계의 균형있는 항공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관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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