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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선진국형 해양환경기준 마련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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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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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간 국내해역 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해양환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기준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7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되며, 금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환경 수질기준을 6월말까지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동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종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측정항목별로 개별 적용되던 수질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측정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수질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수질등급 자체도 현재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해역을 5개 해역(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역별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 및 생태계의 건강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해수 내 유해물질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새로운 해수수질 기준이 적용되면, 해역별 오염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통한 실효적인 해양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중금속 기준 적용을 통해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번의 해양수질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새로운 해양환경기준을 설정·고시할 예정이다.

금년 12월말까지 해양퇴적물 관련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고시될 예정이며, ‘13년도에는 해양생물 관련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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