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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멸종위기 45종 신규지정 '청신호'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 요역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 마련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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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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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목어 등 45종이 새로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되는 반면 희소성이 낮은 가창오리 등 38종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된다.

다만, 멸종위기종 지정이나 해제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후보종'으로 지정하는 개선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마련, 내달까지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개선안에 따라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열목어, 따오기, 노란산잠자리, 염주알 다슬기, 각시수련, 화경버섯 등 59종의 동.식물을 신규 멸종위기종 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반해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38종은 멸종위기종 해제를 검토 중이다.

게다가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주홍길앞잡이 등 3종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돼 멸종위기종 제외 대상에 올랐다.

이와 달리, 가창오리, 말똥가리, 잔가시고기, 깽깽이풀 등 24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당시보다 개체수가 늘어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지를 할 때 논란이 일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종으로 지정해 1∼2년 간 서식지와 개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제가 환경부안대로 이뤄지면 2005년 지정된 221종 가운데 38종은 해제되고 59종은 새로 지정돼 모두 21종이 증가한 242종이 관리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2∼7년 비정기적으로 해온 멸종위기종 지정과 해제를 5년 주기로 정례화 했다.

법정보호 멸종위기종 동식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증식,복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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