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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의원, 등록금 부담 완화하는 법안통과 추진에 박차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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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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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현실화 및 대학재정 운용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범규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은 2009년 8월 26일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하루속히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현실화는 꾸준히 추진해나갈 과제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이미 진행되어 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각 대학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등록금 카드 결재가 가능토록 해왔던 것을 금융권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수수료 비용은 학생이 부담치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소개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손 의원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수업료 및 납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휴·복학을 반복하며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인데, 이 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원하는 최근의 민심과도 상통하는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개정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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