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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KS인증부담 대폭 줄인다안전인증(KC)의 중복시험 면제, KS 인증비용 및 기간 1/2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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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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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관련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11년도 정부규제개혁과제의 하나인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에서는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 만원 이상 하는 시험비용과 2 개월 이상의 인증소요기간의 중소기업 고충에 대해 언론보도와 기업현장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LED 산업 제2도약전략' 중 동반성장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이번LED 관련 KS인증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이다.

KS, KC 兩 제도 간의 안전요구수준, 시험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하여 6.15부터 본격 시행된다.

KC 안전성관련 중복시험 항목의 면제로 인해 KS인증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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