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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조달청,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로 녹색산업 지원태양광발전장치 등 15개 제품 지정 공공구매 촉진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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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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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녹색 건설자재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별도 구매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장치, 전기냉방기(에어컨) 등 녹색 건설자재 15개 제품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 분리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공정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건설공사에 포함·발주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저가 하도급 등 제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번 조치로 제조사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돼 업계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1) 자재 선정은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관련법령 등에서 지정·고시한 녹색제품 중에서 건설공사 수요가 빈번하고 일정규모(금액)가 예상되는 제품위주로 지정, 2)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 원 이상)로서 품목별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분리, 3) 조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포함된 녹색자재는 물론공공기관 계약요청분에 대하여도 분리발주 유도 등이다.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 효율관리기자재 4개(전기냉방기, 공기청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 1개(비데), ▲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자재 5개(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멀티에어컨티셔너, 고기밀성단열문),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5개(태양열집열기,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장치, 태양광집광채광기, 지열열펌프유니트) 등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노트북 등 31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을 적용, 나라장터(종합쇼핑몰)로 공급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 시공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해 왔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녹색산업이나 융복합산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공공녹색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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