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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4곳 적발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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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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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1개소를 단속하여 24개소 33건을 적발(적발율 34%)하였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1개소 2건, 대기·비산먼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3건, 기타 환경오염행위 위반 20개소 28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군에 소재한 채석장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에 정한 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와 고발 조치되었으며, ○○시에 소재한 제재 및 목재가공업소에서는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시에 소재한 석탄광업소에서는 폐수 방지시설의 침전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탈수하여 적정보관시설에 보관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노천에 방지하다 적발되어「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제조업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중 사업장에 상근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근하지 아니하여 적발되는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음

또한,「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인의 환경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강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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