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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기술연 경기도지부 6월 정기회의 권병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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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지부장 포함 각 CEO등 13명 참석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종욱) 6월 정기회의가 단체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종욱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도지부 운영에 대한 자평과 8,9월의 워크샵 또는 세미나에 앞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6월 회의 안건은 먼저 도지부에서 시지부로 이적할 경우 입회비 문제와 협회 정관의 수정부문, 도지부내 분쟁조정설립위원회 난제 등을 협의했다.
결정사항은 회원의 다수설에 따라 전액 회비는 시지부로 이관시 전액 정리키로 했다.
특히 회원 자격에 있어 4회에 이르는 장기불참자는 물론 3회의 회비미납자는 일괄 제명처분키로 했다.
또한 자원재활용기술연합 경기도지부의 허가번호 제 2000-8호 정관 가운데 개정 및 시행에 대한 수정 보완의 내용을 고지, 2011년 6월14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포 했다.
그 밖에 정관 제8조 징계조항의 경우 지부 회원으로서 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연합의 총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키로 의결했다.
한편, 김종욱지부장은 이어 손숙이운영위원장과 최세환남양주지회장, 장장일대외협력국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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