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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 행정정보, 미리 공개합니다사전공개 활성화 위해 "공개기준 명확화", "일반국민 모니터단 운영"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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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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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행정정보는 국민이 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한다.

종래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위하여 “공개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은 ‘공개주기 및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를 청구하고 결정기간 10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사전정보공개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모니터단은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정보 검색과정은 편리한지’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에게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 도에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을 두도록 하였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기관을 지도·지원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종합·조정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인·증지 외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성렬 조직실장은 “이제는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선제적 정보공개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구현의 기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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