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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마철 환경오염사전예방 특별감시 돌입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감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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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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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홍보로 시설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2단계는 집중 지도·점검 단계로써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장마철 특별 감시반(35개반 105명)을 구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환경감시벨트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하였으며, 또한 동 기간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으로 현금 및 고속도로 통행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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