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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역대 최대 9천 5백만원 합의 결정시공사와 입주민간 소음분쟁을 법정기한 60%이상 단축, 3.5개월 내 합의도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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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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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발생과 관련,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에 분쟁위 조정 최대 금액인 9천 5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합의 결정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시 성동구 ○○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사실조사 실시 결과 △거주지에서 측정한 소음 수준이 68.9dB(A)로,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 68dB(A)를 초과하였다는 점, △ 공사 시 저소음 장비 사용과 방음시설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입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와 합의를 진행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상금 차등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급기야 53세대, 154명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민 90%가 피해보상을 위임하는 동의서를 받아 입주민 전체에 대하여 시공사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아파트 전체 508세대 중 일부 주민 53세대는 별도로 피해 배상을 받고자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53세대 주민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으로 기존 보상금액내에서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배상액 9천5백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권고했다.

1) 53세대 주민들에게 9백 5십만 원을 지급하고, 2) 이를 뺀 나머지 8천 5백 5십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지급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다수민원의 분쟁 기간을 60% 이상이나 단축한 석 달 반 만에 해결했으며,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통해 시공사, 비상대책위원회와 53세대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모두 원만하게 조정되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변호사 2명, 교수 2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 5명이 사건을 검토한 후 양 당사자 심문과 참고인(비상대책위) 진술 등을 받고 합의안을 권고해 최종 합의 이르게 되었다.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민·관이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환경 거버넌스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7건(알선 87건, 조정 1건, 재정 272건)의 분쟁을 신청 받아, 위원회의 중재로 총 295건(92%)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준사법적인 기관이다.

소송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특히 환경 소송은 입증이 어려워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해준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분쟁조정은 다수민원과 자체합의 과정에서의 내부 분쟁까지 위원회 합의권고를 통해서 해결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며, "환경피해 권리구제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env.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피해관련 자료들을 첨부하면 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15-7541, 7494∼5)로 전화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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