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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경계지점 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고시상·하류지역 물이용 형태와 수질관리여건 고려 목표수질 설정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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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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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전문가 검토연구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경계지점별 BOD와 총인 목표수질을 14일 확정·고시했다.

2013년 6월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이번에 고시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은 2020년까지 시․도지사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기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기초 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2012년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제 본격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제재사항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간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임의제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더라도 강제적인 법률제재 조치가 어려웠으나, 의무제하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정해진 오염물질 양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를 못 받게 된다.

이번에 고시된 목표수질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위해 상수원 수질이 한강수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목표기준(Ⅰb : 2.0㎎/ℓ 이하)을 만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상 목표기준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물 이용형태와 수질관리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설정하였는데,

수도권 2천4백만명이 이용하는 팔당호는 기준년도(2008년) 1.3㎎/ℓ 「좋음(2.0㎎/ℓ 이하)」수준에서 2020년까지 간단한 정수처리만 거치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매우좋음(1.0㎎/ℓ 이하)」 수준에 근접한 1.1㎎/ℓ까지 개선토록 하고, 한강하류(행주대교)는 여가․레져활동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수영용수(3.0㎎/ℓ 이하)」 수준까지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준년도('08년) 5.6㎎/ℓ에서 4.1㎎/ℓ까지 개선토록 하는 단계적인 목표수질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그간 상수원 본류구간 중심의 유역관리가 주요 유입지천과 하류지역 등 수계 전 지역으로 전격 확대됨에 따라 균형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상류 상수원 수계구간 이외에 중랑천 등 한강본류로 유입되는 주요 유입지천과 하류구간에 대한 유역관리를 위해 중랑천 등 5개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하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오염배출량을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수립 등 명실상부한 한강수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진유역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해 시․도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역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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