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정남진장흥 자원 재활용 실천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7월말까지 추진
이경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10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추진한다. 폐휴대폰에는 금, 은, 동의 회유 금속이 함유된 귀중한 자원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가정과 직장 등에 방치되어 있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버려지는 폐휴대폰(배터리, 충전기)을 집중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 되는 이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운동은 각 가정을 비롯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폐휴대폰 3,000대 모으기 목표를 정하고 오는 7월말까지 추진한다.

폐휴대폰은 1대당 평균적으로 금(0.034g), 은(0.2g), 팔라듐(0.015g), 구리(13.1g)등 16종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폐휴대폰 1대당 경제적 가치가 3,0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관내 가정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휴대폰(약15,000대)의 가치는 약 5천만 원정도 추정 된다.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려면 읍·면사무소의 수거함을 이용 하거나, 각급 학교의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 휴대폰은 납, 수은, 비소 등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할 경우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가정등에 방치하고 있는 폐 휴대폰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