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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폐열활용사업 MOU 체결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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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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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는 소각폐열을 서울시 노원지역 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서울시가 금년 2월 발표한 지역난방요금 11% 인하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을 서울시 지역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사례이다.

서울시는 이제 비싼 도시가스 연료(LNG) 대신 저렴한 소각 폐열로 지역 난방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 임대아파트 49,830호의 지역난방요금을 11% 인하한 바 있으며, 오는 ‘14년까지 전체 사용가에 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서울시와 의정부 자원회수시설간 소각폐열 활용을 위한 열 연계사업은 의정부시의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소각폐열은 연간 6만 G㎈ 정도로 G㎈당 1만8천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11억원의 세입이 늘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소각폐열 거래 단가는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금년 중 사업을 개시함과 아울러 제반 투자비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은 연간 LNG 569만N㎥ 수입대체 효과와 온실가스 1만 3천톤 CO2 감축효과가 있다.

고유가 시대 친환경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는 요즘, 소각열 재활용사업은 수입연료(LNG)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해 줄 “친환경 효자사업”이다.

김영성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서울시와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첫 사례로써, 앞으로도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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