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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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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이바라키(縣) 등에서 생산되는 차(茶) 등에 대하여 지난 3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5 번째로 추가 중단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바라키, 가나가와, 치바, 도치키현(縣)에서 생산된 차(茶)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매실(梅實)로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키, 군마, 이바라키, 치바현에 이어 가나가와현(縣)이 추가로 총 6개 지역이며 품목은 엽채류, 차 등 총 12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산된 차(茶)와 매실(梅實)은 수입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청은 검사를 강화한 2011년 5월 1일 이후 일본산 식품첨가물 2건(5.9, 5.16) 및 미국에서 생산되어 일본을 경유 수입한 커피원두(5.16)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134Cs + 137Cs 370 Bq/kg)이하인 41.9, 1.5, 1.4 Bq/kg이 각각 검출되었으나, 수입자가 자진 반송하기로 하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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