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부산시,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로 시민부담 줄인다
채민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6.07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40여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부터 자원재활용 등을 위한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과 함께 폐금속자원의 무상수거시스템이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한 후 수수료를 내고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번거롭게 여기는 일부 시민들의 경우 가전제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가정 내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이번 무상수거로 가전제품 내 희소 금속 등 폐자원을 회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부담 경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홍보비를 포함해서 약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1,9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는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은 재활용품목별 배출일자에 맞춰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함은 구·군별 여건에 맞게 제작해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 후 설치된다. 한편, 냉장고, 세탁기, 에이컨, TV 및 목재 재질의 가전제품은 이번 시행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