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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설정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시 안전조치 규정 신설 등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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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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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성과평가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범위를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 성과평가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탁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위탁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합류식 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설치되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기능을 성능검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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