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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민·관 합동대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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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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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청(구청장 정구상)에서는 건조한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각종 건설·건축 공사장 및 레미콘 제조업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업체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의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민원도 약 30% 저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비산먼지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등 특별관리공사장 37개소 및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특별관리지역 4개소의 환경관리인들과 함께 민·관 합동대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결과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적발·처분을 목적으로 한 단속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사업자 스스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업체에서는 살수차량 및 진공청소차량 확보는 물론이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청소지역을 공사장 주변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원발생 예상지역까지 확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을 하였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비산먼지 기상예보제를 이번 단속활동에 접목하여 병행 실시함으로서 효율적인 비산먼지 관리가 가능하였다는 분석이다.

'비산먼지 기상예보제'란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을 사전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써 기상청의 건조·강풍·강우예보를 특별관리사업장 등 대형공사장 환경관리 담당자에게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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