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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경보발령·3대 안전수칙 강조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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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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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광역시 하수도 보수공사장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구 내부로 들어가던 근로자가 질식해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던 동료 근로자가 함께 질식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여름철 밀폐공간은 기온상승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관련 재해사망자는 37명으로 이 중 48%에 해당하는 18명이 6월에서 8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작업 장소로는 오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맨홀 9명, 저장탱크나 화학설비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된 공간은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가 쉽게 고갈되고,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의 증가로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들어가거나 작업을 할 경우,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의식상실,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상태의 공간은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수분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6월에서 8월까지를 산업현장 질식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을 정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기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은 작업전과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전과 작업중 환기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이다. 이밖에도 감시인 배치, 인원점검, 안전장비 구비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공단은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로 할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사업장에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의 50%~80%까지 지원해 준다. 안전장비 대여나 장비구입 비용 지원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정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비도 많이 내리고 더위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고려할 때, 어느때 보다도 밀폐공간 질식에 대한 안전이 중요시 된다"며,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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