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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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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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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작년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1/4분기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7,930개소 중 1,982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해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초과한 것이며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금번에 지하수 모니터링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지자체에서 가축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이용중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단계 조사에서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등이 고농도 검출, 동반검출 지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미노산 및 mtDNA 방법에 의해 정밀분석(각각 754 및 178개소)을 실시하여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지하수관정 1,003개소는 엔테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 8종의 병원성미생물 여부를 조사하여, 분원성대장균(4.1%), 대장균(1.6%), 노로바이러스(1.3%), 클로스트로디움(0.8%)이 검출되었으나 대장균 O-157, 살모넬라, 쉬겔라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병원성미생물은 가축매몰지와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 관정 가운데 먹는물 용도에 대하여는 음용중지, 급수차․병입수․대체 관정 개발 등 대체급수 등을 지원하고 매몰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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