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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의무화를 위한 한강수계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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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한강수계는 그간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실시해 왔다.
오염총량으로 관리하게 될 물질은 BOD와 T-P이다. 오염총량제 의무화 이후 본격 시행('13.6.1)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장관은 6월 중, 그간의 협의를 기초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할 예정이다. 목표수질은 주요 상수원 수질이 "좋음"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개 수계구간에 정해진다.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는 환경부장관(관할 구역은 시·도지사)이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 유역별, 기초 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한다.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의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는 데, 서울·인천·경기는 2013년 6월 1일부터, 강원·충북은 하류 지자체의 시행성과를 반영하여 2020년 6월 이내에 시행키로 했다.
오염총량관리제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와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재가 가해진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학교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허용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1kg 당 BOD 5,800원, T-P 25,000원의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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