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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제도 도입6월 1일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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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3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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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오는 6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뤄지곤 했다.

 수급자가 법원의 압류승인에 불복해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제기할 경우 수급자 확인을 거쳐 사후에 압류명령을 취소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2,2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방지 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국내 은행에서'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며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 으로 표시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이 통장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고, 수급자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광주시 허우석 사회복지과장은 "생계비 보호 통장이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법령에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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