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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법무부, 깨끗·안전한 환경 공동 노력법질서 확립 업무협력 협약 체결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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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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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가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도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전남도는 27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으로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민들이 생활 가운데서 법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에도 서로 협력키로 다짐했다.

 특히,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도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법질서 확립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청소의 날 운영 및 안전질서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고 법질서 캠페인 로고 및 슬로건 제공 등 법질서 확립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박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남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 자유를 지켜온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라고 강조한 후 "앞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제정 등 범도민 법질서 확립운동 전개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과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왔다.

 훈훈한 지역 만들기 캠페인,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문화 개선 실천대회 등을 개최했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마을 입구나 농어촌 도로 등 50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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