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된다최단운행기준 조정(5·6년→7년)과 함께 총주행거리(12만km) 신설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5.27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5~6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도 신설되어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이 중앙행정기관 공용차량 교체기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2,943대로서 업무용 등 승용차량 10,976대, 버스 등 승합용 6,052대, 우편배달 등 화물용 5,450대, 소방차·구급·견인차 등 특수용 465대가 있다.

 이중 대부분의 차량이 5~6년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지나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체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즉,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신설하여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솔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강화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