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건축물,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진다 이국현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소방·보안·테러 등에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난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이달 27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의 의견은 6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