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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기본조례개정(안)' 입법예고대기환경보전법 보다 140∼360%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 마련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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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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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지난 3월 마련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과 관련,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에 저황유(황 함유 기준 0.3% 이하 중유)를 사용하던 일반 보일러 또는 발전시설이 저황유 외 연료(황 함유 기준 0.3%를 초과하는 중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140%∼360%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저황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설은 현행 법령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 보일러, 발전시설의 연료를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전환할 경우 강화된 기준에 맞춰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청정연료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울산시는 "그동안 연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고황유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우려와 관련, 청정연료에서 고황유로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청정연료 사용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입법예고(5월 26일∼6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6월)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울산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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