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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면적·지목의 변화로 국토발전상을 한 눈에 본다독도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157.5km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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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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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정책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반이 되는 2011년 지적통계연보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지적통계연보에는 수요자 맞춤형 통계의 예고 격으로 국토의 공간적 기준이 되는 흥미 있는 부록을 함께 담았다.

 2010년 말 국토의 면적은 100,033km2로 전년도 공식 집계결과인 면적 99,897.4km2에 비해 총135.6km2,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면적의 46.7배가 늘어났다. 이는 2010년 집계 된 신규등록 지역 312.3.km2 중 공부에 등록 된 지역만을 공식집계 한 결과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넓은 도시는 경상북도로 19,028km2, 19%를 차지하고, 가장 작은 도시는 광주광역시로 501km2, 0.5%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중 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9km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 중 개인 소유 토지는 53,357km2, 53%이며 국유지와 공유지는 각각 24%,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민유지는 5% 감소하였고, 국·공유지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6%, 21%씩 증가하였다.

 민유지 즉 개인 소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연령대는 50~60대로 전체 민유지 중 51%였고 소유자 수는 경기지역이, 면적으로는 경북지역이 각각 6.75%, 9.8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0년 간 지목별 증감추이는 대도시 중심성장, 급격한 산업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의 발전이 공장과 도로의 증가로 이어져 공장 634%, 도로 104%, 대지 59%가 늘어났고 이에 비해 논이나 밭, 임야는 평균 12%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대지, 도로, 공장은 각 17%, 25%, 46% 증가하였고 전(밭), 답(논), 임(산)은 각 4.3% 4.4%. 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1년 지적통계연보를 통해 수치로만 가늠하기 힘든 면적을 가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여의도동 면적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여의도동 범위는 공간정보의 육안분석 결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A. 윤중로 제방 안쪽과 B. 고수부지 까지의 면적 및 C. 여의도동 하천바닥 까지의 면적이 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의도동을 기준으로 면적을 가늠할 때 ‘윤중로와 고수부지 포함 여의도 면적의 몇 배’나 ‘윤중로 제방 안쪽 여의도 면적의 몇 배’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여의도 모습이 10~20년 단위로 크게 바뀌어 왔고, 사람마다 다르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표현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최극단의 섬인 독도, 백령도, 마라도의 정확한 위치도 함께 실렸다. 대한민국 본토에서 가장 먼 섬인 독도가 일본 오키섬과는 157.5km로 떨어져 있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 70km보다 두 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서단의 섬인 백령도는 인천과 175km거리, 북한 장연군과는 단축마라톤 거리와 같은 10km로 가깝고도 먼 분단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실현의 일환으로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617명 등을 대상으로 지적통계연보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는 시·도 별 면적, 지번 수 현황(24.8%), 지목별 현황 (15.4%), 시·군·구 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15.4%)등 이었으며 사용목적은 주로 정책수립업무(43.3%) 및 연구활동 자료(25.1%)수집 등 에 치우쳐 있었다. 지적통계연보가 국민에게 필요할 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렇다는 응답이 7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부터 발간 될 지적통계연보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활용한 통계, 공시지가를 활용한 통계, 소유자 중심 통계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성사진과 다양한 도표의 활용,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한 눈에 들어오는 통계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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