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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야간 위생점검야간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대상 점검 실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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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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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26일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취급 음식점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것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생점검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되는 규정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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