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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설명회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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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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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25일 오후 2시 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내 환경교육장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부녀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 정액수거방식으로 처리되어오던 음식물 쓰레기를 내년부터 종량제로 의무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전환의 취지와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앞으로 시행할 종량제 방법은 봉투와 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등 세 가지이다.

 종량제봉투 방식은 수수료를 봉투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일반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 한 것으로 수수료 부과방법과 사용법이 간단하나 배출 시 거점수거지점에 악취 및 오염 발생 등의 문제점과 정확한 중량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칩 방식은 칩이나 납부필증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로,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부과방법과 사용법이 간단함은 물론, 기존에 사용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고 무동력으로 별도의 전기시설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다. 다만, 세대별 수수료 부과가 힘들고 정확한 중량파악이 어려우며 사용 후 플라스틱 등 잔류물이 남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RFID방식은 수거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배출량만큼 부과가 가능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 실현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나 전기, 통신공사, 유지보수 등의 많은 부대비용이 소요되며 용기·카드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등 배출용기 사용이 불편하고 장비주변 및 용기투입구가 오염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군은 참석자들이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종량제 시행방법 선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군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한 종량제를 실시해왔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세대당 월 600원에서 8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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