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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그린파킹 사업' 확대 추진주택 내 주차장 조성시 설치사업지 90%까지 지원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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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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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차난 해소와 인근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해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설치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2월까지 개인주택 16면과 공동주택 14단지에 대해 사업비 3억4,300만원(시·구비 각 50%)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개인주택의 경우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의 대문개조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시 개소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1994년 12월30일 이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차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의 대문 개조,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경우 각 자치구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린파킹 사업은 자가 주차 공간 확보로 이웃간분쟁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상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거지내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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