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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내년부터 가축오물 바다투기 금지, 처리장 건설 ‘난항’ 7개월뒤 대란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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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양배출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10여곳이 취소·지연되어 7개월 뒤면 가축분뇨 대란 우려
<설명내용>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중 73, 설치중 21)과 공동자원화시설(53개소)을 설치하고 있음
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동 방안에는 대규모 축사 및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방안 등 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한편,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계도를 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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