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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획득 컨설팅 실시업체당 5백만원 지원,"녹색인증 취득으로 금융, 세제 혜택 받는다"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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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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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청정생산 등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정부에서 도입한 "녹색인증제도"에 지역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업 인증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게 되는데, 녹색기술 인증은 10대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기술이며, 녹색기업 인증은 9대 105개 녹색사업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5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11.5.17일 개정 고시)에서 정한 '인증대상 녹색기술' 보유업체 및 '인증대상 녹색사업' 영위업체들로써 본사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경북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7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 후 최종 지원대상을 심사·선정하여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 certif.or.kr)를 참고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 또는 경북테크노파크 스타기업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녹색인증 기업이 늘어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제품의 매출이 증대되고, 이것은 다시 고용증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의 녹색산업 성장기반이 확고히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녹색인증사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녹색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기술보증 중점지원, 정부계약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동구매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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