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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프로그램 제공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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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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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근로자가 작년(2010년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 소득세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홈페이지에 설치, 1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과다 공제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소득세확정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 후, 추가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과다공제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했으며 통보 인원은 대략 10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근로자 자신의 인적사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세방법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연맹은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을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 및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은 경우, 민주택초과주택을 작년에 구입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은 경우 등을 꼽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다공제자가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소득세확정신고때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맹 사이트에 들러 놓친 공제가 없는지 꼼꼼이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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