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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硏, 중소제조업체 품질검사비용 절감 기여의약외품, 화장품업체의 위탁계약체결비 면제 및 컨설팅 지원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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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정복, 이하 연구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의약외품1), 화장품 제조업체의 위탁품질검사 서비스를 운영하여 년간 1억원 이상의 검사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위탁품질검사 서비스제도는 경기도 주변 근거리에 품질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원은 민간검사기관에 위탁자가 지불하는 이백만원의 계약체결비를 받지 않아 갱신 때마다 매번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을 없앴으며,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 부적합제품에 대한 원인분석과 법령 등의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어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위탁업체수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화장품 등 품질검사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2008년에는 위탁계약업체가 18개소였으나 2010년 50개소(280%)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도에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업체수는 경기도에 503개소로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위탁품질검사서비스로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제품 유통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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