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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제품을 ‘안전관리공산품’으로 관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시행규칙 개정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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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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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아토피, 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품목이다.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을 포함하여, 겨울철 사용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프탈레이트 가소제)PVC 재질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흡입하면 생식기의 장애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독물

(폼알데하이드) 방부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도료의 희석제로 사용되며, 중추신경 장애, 발암성을 가짐

또한 안전?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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