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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생물수건 세탁폐수 위반업체 15곳 적발무허가 배출시설 14개 업체 형사처벌, 1개소 행정처분
환경오염행위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 발굴해 상시단속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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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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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환경오염 요인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가구제조공장과 중금속 폐수를 무단방류한 액세서리 제조업소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업체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무허가 배출시설 등1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시민들이 손을 닦을 때 많이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의 불법 폐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14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5월 세 달간 서울지역 주택가 등의 지하에서 영업중인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15개 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업체 4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업체 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체 1개소, 행정처분 1개소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세탁공장들이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세제 및 약품사용으로 인한 냄새로 불쾌감을 주어 민원발생을 유발하고 있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세탁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법적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15개 업체 중 허가업체 2개소를 제외한 13개 업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탁폐수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3개 업체 모두 조업 중 발생된 폐수를 정화시키는, 오염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공공수역(하수도)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Cu(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4개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세탁시설을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업체들이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물질(47종)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등 총 24종이 있으며, 이들 24종이 함유된 폐수와 Zn(아연), Mn(용해성 망간) 등 중금속을 1일 0.01㎥(10리터)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PCE, TCE 등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었지만, PCE, TCE 등은 유독물로도 관리하는 화학물질인 만큼 소량이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구리 및 그 화합물은 물고기 폐사, 기타 유기중금속도 생물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파괴하며, 먹이사슬에 의해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Zn(아연), Mn(용해성 망간)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한 세탁공장 2개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방류하면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폐수배출량은 적게는 1일 8㎥ 에서 많게는 1일 50㎥ 으로, 15개 업체에서 연간 약 4,500만 장의 위생물수건을 세탁하면서 배출하는 폐수량은 48,000㎥(톤)에 달한다.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한 업체들임을 감안하면, 그 동안 48만㎥(톤)의 오염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셈이다.

 15개 업체에서 배출한 세탁폐수의 수질오염도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부영양화의 주 원인이 되는 TP(총인)은 배출허용기준의 1.5배∼12.7배를 초과했으며, SS(부유물질)은 1.7배∼4.9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은 1.1배∼5.8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음이온계면활성제 1.7배∼4.7배,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은 1.2배∼38.8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건물 임대료가 싼 주택가 지하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유독물인 가성소다(NaOH, 98%)와 강산(强酸)인 수산(옥살산)을 사용해 위생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에서 위생관리기준 규격기준인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 등 5개 항목과 함께 현행 관련법규상 규제기준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위생물수건에 대한 형광증백제 검출여부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조사결과, 위생관리기준 규격기준인 5개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든 검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종이(냅킨), 물종이류(물수건 대용 물티슈) 등에는 형광증백제에 대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위생용품은 수입·제조·판매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물수건에는 규제기준이 없어 보건수준 향상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련법규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형광증백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홍반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생물수건에도 규제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며,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오는 등 계절적으로 위생물수건의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규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발굴해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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